스쿠버활동 수상안전법적용 안돼" <부산지법>
(부산=연합뉴스) 박창수 기자 = 스쿠버활동은 물 위가 아닌 물 속 활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.
부산지법 집행 41단독 김정우 판사는 9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쿠버활동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모(37)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.
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"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(水上)에서의 레저활동에 관한 법규로 수중(水中)을 관광, 탐험하는 스쿠버활동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"라고 밝혔다.
또 법원은 "스쿠버활동을 하려고 육지에서 잠수 지점까지 배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상레저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, 수상레저안전법의 '구명조끼'와 국토해양부 고시의 '구명동의'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없다"고 판시했다.
김 판사는 "수상레저활동시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한 이유는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차가운 물속에 빠져 입게 되는 신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스쿠버 활동은 잠수 자체가 목적이고 구명조끼보다 보온기능과 부력기능이 뛰어난 잠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동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"고 밝혔다.
김 씨는 지난해 9월 일행 9명과 함께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다 모터보트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.
김 씨는 해경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했다며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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